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식재산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===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(제16조). *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·분석 * 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·시장에 대한 전망 *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* 연구자,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*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·제도 개선 *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*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